키움증권 : 계좌폐쇄

 

키움증권기준 계좌폐쇄하는법

 

은행개설계좌의 경우 개설은행에서 계좌폐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 (국민은행의 경우 키움금융센터 1544-9000번으로 유선폐쇄신청) 비대면계좌의 경우 키움계좌개설앱 하단 비대면업무 > 계좌폐쇄 신청을 통해 영상인증등의 절차를 통해 폐쇄 진행 가능합니다.

하지만 주식을 계좌에 보유하신 상태에서는 계좌폐쇄가 불가능하오니 매도하시거나 현물출고,타사대체 등을 통하여 주식잔고가 없는 상태여야하며, 예수금도 연결된 은행통장으로 출금을 하신 후 폐쇄신청 가능합니다.

참고로 계좌에 유무상권리,배당권리 등이 존재하면 계좌폐쇄가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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